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희왕 오피셜 카드게임/룰/효과 (문단 편집) === --리버스 효과-- === 마스터 룰 2까지만 존재했던 분류로, 마스터 룰 3에서 폐지된 효과 분류. 마스터 룰 3부터 구 리버스 효과는 리버스 몬스터가 가지는, '리버스했을 경우에 발동하는' '유발 효과'로 재정의되었으며, 대신 [[리버스(유희왕)|리버스 몬스터]]라는 카테고리로 독립되었다. 카드의 맨 앞에 "리버스 : "라고 되어 있는 효과를 뜻했다. 텍스트만 보고 판별이 어려운 유희왕에서 몇 안 되는 텍스트로 판별 가능한 효과였다. 초창기의 효과 몬스터는 리버스 몬스터뿐이었다. 필드 위에서 뒷면 표시에서 앞면 표시로 변경되었을 때 발동한다. * 전투로 앞면 표시가 되었을 경우는 데미지 계산까지 끝나고 발동한다. 이렇게 발동되었을 경우 전투 파괴가 확정된 몬스터에게는 효과가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. [[라이트로드 헌터 라이코]]가 전투 파괴가 확정된 자기 자신을 파괴한다거나, [[카오스 포드]]로 전투 파괴가 확정된 자기 자신을 덱으로 되돌릴 수 없다. 단 [[파이버 포드]]처럼 자신에게도 효과가 미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. [[펭귄 나이트메어]]나 [[스노우맨 이터]]처럼 카드에 "리버스 : "라고 써있지 않고 "이 카드가 리버스했을 때"식으로 써 있으면 룰 관련해서는 리버스 효과와 비슷하지만 리버스 효과가 아닌 단순 유발 효과라는 취급이었는데, 마스터 룰 3에서 구 리버스 효과가 유발 효과에 흡수되면서 정말로 차이가 없게 되어버렸다. 다만, 9기 이후, 마스터 룰 3 적용 텍스트에서는 리버스 몬스터의 경우, [OO족 / 리버스 / 효과]로, 그렇지 않은 효과 몬스터는 [OO족 / 효과]로 표기하게 되어, 혼동할 일은 없을 것이다. 한편, '리버스 몬스터'가 '리버스했을 경우에 발동하는 유발 효과' 이외의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다. [[섀도르]] 팔콘의 텍스트를 보면, ||①: 이 카드가 리버스했을 경우, "섀도르 팔콘" 이외의 자신 묘지의 "섀도르" 몬스터 1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. 그 몬스터를 뒷면 수비 표시로 특수 소환한다. ②: 이 카드가 효과로 묘지로 보내졌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. 이 카드를 묘지에서 뒷면 수비 표시로 특수 소환한다.|| 이라 되어 있는데, 상기의 텍스트처럼 2개의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, 1번 효과의 앞에 명시되어 있듯 1번 효과만 '리버스했을 경우에 발동하는 유발 효과'(구 리버스 효과)에 속한다. [각주] 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 title=유희왕 오피셜 카드게임/룰, version=108, paragraph=7)] [[분류:유희왕/OCG/룰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